[부동산 기사 쉽게 읽기] 서울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대폭 단축
안녕하세요, 부동산 기사를 쉽게 읽어주는 '부동산 알파줄루'입니다.
오늘은 '전매 제한 기간 단축'과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
전매는 이미 구매한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이를 '전매'라고 부릅니다.
전매 제한
전매 제한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실수요자(부동산을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직접 살기 위해 집을 구입하는 사람)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전매 제한은 198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7년 6.19 대책으로 분양권의 전매가 최대 10년까지 제한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상속을 통해 분양권을 얻은 경우는 전매 제한에서 예외로 처리됩니다.
상속은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매 제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매 제한기간 단축
최근(2023년 4월 7일 이후),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줄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용산구 등의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3년 후에 재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과밀억제권역(도시 지역에서 인구나 건물이 지나치게 밀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에서는 1년 후 재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었지만, 실거주 의무(주택을 구입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입주일로부터 약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기사의 일부를 읽어봅시다.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이달부터 최대 10년에 달하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단축되면서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지난해 분양한 신축 단지의 수분양자들은 올해부터 분양권을 처분할 수 있게 돼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대폭 단축…거래 숨통 트이나" (서울경제 2023. 4. 4)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68H047O
위에서 언급한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단축'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전매 제한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분양권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라는 아파트 단지는 작년에 새로 분양되었고, 여기서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 즉 '수분양자'들은 이제 올해부터 자신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게 됩니다.
이전의 규정에서는 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했을 텐데 말이죠.
기사의 다른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분양권 처분에 나서는 수분양자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인근 공인 중개 업계의 설명이다. 강북구 삼양동 인근의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권은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 투자자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도 “한화포레나 미아는 가구 수가 많지 않고 실거주하려는 수요자 위주로 청약이 당첨됐기 때문에 분양권 물량이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유 주택 수는 세금, 대출 가능성, 다른 부동산 구매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높은 세금을 내거나, 새로운 주택 구매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투자자들은 분양권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주택을 '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나 구매 제한 없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분양권을 재판매하려는 수분양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분양권을 구매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재판매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화포레나 미아'라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가구 수가 적고 청약 당첨자 대부분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재판매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러한 상황이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구매하려는 이들에게는 판매할 물량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번에는 더 흥미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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